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가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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