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교통비 부담 경감”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2일 11시 45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이다. 하이패스 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우선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