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6.23 뉴스1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만료 뒤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병무청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하철·철도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5만여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로서 현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무청은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자가 사회복무요원이 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약 44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전공학과 관련 기관에 배치돼 복무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턴 여성가족부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아울러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3학점 이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가 2020년 도입돼 올 상반기 현재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 복무 만료 뒤 학업·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작년 적금 납입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납입시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병무청은 오는 2025년까지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 적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업무 지시·비인격적 대우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노인 등 시설이용자에 대해 학대 등을 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강화(4회 이상 경고시 고발→2회 이상 경고시 고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