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가결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밝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 된 이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가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라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스스로 격양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해버렸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로, 이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 등이)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책임 질 사람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란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런데 몇몇 가결표가 당에 혼란을 가져온 것”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도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면서도 “적절한 기구에서 (징계 수위 논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에 “(부결을) 당론으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었다”며 “당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또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론으로 부결을 의결하지 않아서 자율투표로 보시는 것 같지만 이번 투표는 자율투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해야한다는 친명계의 움직임이 보이자 비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독재행위’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했다”며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 대표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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