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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교권보호 4법’ 공포안 상정…“신속 후속조치…교육현장 정상화”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5 11:07
2023년 9월 25일 11시 07분
입력
2023-09-25 11:07
2023년 9월 2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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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장될때 학습권·인권 보장되는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등 법률 공포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이 이날 국무회의서 공포되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교권지위법은 이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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