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내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 등에 회부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도) 그동안의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당에 그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설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21일 심야 의총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징계 수준 등은)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두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다.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기구로 당대표 지시에 따라 해당 행위자의 혐의를 조사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민주당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한다. 윤리심판원은 최고위원회나 당대표 요구, 혹은 당원들의 청원 등이 있을 때 소집되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징계 여부는 윤리심판원이 심의한다. 윤리감찰단장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인 최기상 의원이, 윤리심판원장은 친명 성향의 위철환 변호사가 맡고 있다. 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과 심판원 모두 사실상 ‘친명’ 성향”이라고 했다.
다만 친명 지도부도 징계 대상이나 수준, 시점을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최고위원은 “실제 징계까지 하려면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설 의원처럼 의원총회 등 공개석상에서 직접 가결했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도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친명 지도부 역시 징계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계파 탄압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 조치는 ‘일벌백계’ 차원”이라며 “실제 본 게임은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