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중 한 명이 설훈 의원이라고 밝히며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최고위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설 의원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21일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는 이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탄핵하고 싶었다’, ‘이 대표가 내려오길 바랐다’ 등 표현은 권력에 대한 흔들기이자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라며 “설 의원의 속내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동의안의 표결은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른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응수했다.
이어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당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서 최고위원과 지도부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면서 “지도부는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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