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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