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여부 심사를 받기위해 병원을 떠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단식 회복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서 걸어나왔다.
이 대표는 의원단과 지지자들에게 짧은 인사를 한 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 올랐다. 이과정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인장 집행을 위해 검찰청에 들러 법원으로 향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곧바로 법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27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측 집회 인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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