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재개됐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7분경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두고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에서 나왔을 때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45분경 점심식사 등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25분 가량 휴정했다. 단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미음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는 자체 의료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이다.
이날 오후 심사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질문을 하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대표는 소지품을 반납하는 간단한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다시 소지품을 돌려받고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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