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32%)이었다.
이 중 갑질 관련 징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발생했다. 이어 성비위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갑질과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의 41.7%(43건)가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었으며, 이 중 30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는 총 4181만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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