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6일 15시 20분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기사배열 알고리즘' 제출 등도 규정하기로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와 반박 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매크로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게재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이나 왜곡이 사실과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 등의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이지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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