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기각’ 반발…“무권구속, 유권불구속” “원님판결”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7일 09시 10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7.19 뉴스1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7.19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무권구속(無權拘束), 유권불구속(有權不拘束)”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구속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찬 바람 불면 이 대표는 교도소에 99%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님 재판을 할 줄은 몰랐다”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영장 기각 사유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 내지 수사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하나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북송금사건에 대해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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