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새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어주고 해야만 지시냐”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민주당에 제출한 것만 봐도 누가 작성하도록 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 전 특검은) 혐의 소명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1차에서 기각됐다가 혐의 소명을 구속 사유에 보강해서 재청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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