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민주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27일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2020년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대북살포를 저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40분 만에 입법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했으나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면서 이에 적극 협력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전단을 통해 날려 보내 북한에 코로나를 유입한다는 북한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 외교 당국이 그대로 베껴 각국 대사관에 보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인권 세력에 의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청년은 강제 북송되었고 현재 생사조차 알기 어렵다”며 “이것이 바로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과 86운동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습관적 위헌입법 날치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