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행 인사청문회 민주당 단독 의결에 “국회법 위반…독단 운영 중단하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7일 17시 32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단독 의결해 채택한 것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 관례 무시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등 제반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폭거”라며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해왔던 국회법 운영의 오랜 전통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 실시키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나 민주당의 일방적 의결은 동법 조항 또한 위반인 날치기 의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여당 여가위원 의사를 배제한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단적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협치의 자세로 여야간 여가위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 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회의에는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일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이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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