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 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 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
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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