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8일 07시 44분


26~27일 최고인민회의 진행
핵무력정책법, 헌법 명시로 영구화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북한이 지난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하며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나타났다.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기의 운용·통제·사용의 독트린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채택했다.

이번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신문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말했다.

또 “공화국의 핵무력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 펼치겠단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고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 연합훈련과 더불어 미국이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 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일본,《대한민국》과의 3각군사 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다”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당면한 국제 정세 추이만이 이번 결정 배경은 아니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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