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부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 및 비판이 이어졌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국회에서의 남은 절차는 모두 밟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원합의체 선고 및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법관 정기인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적이 없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안철상 민유숙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질 경우 상고심 심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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