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내년 5월까지 임기 재연장…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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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4일 15시 03분


주호영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주호영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3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이란 정치적 부담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10월 중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지난 4월 활동을 종료하려 했지만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을 다루려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 여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점을 늦췄다.

특위는 그간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채롭게 검토했지만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6%포인트(p)씩 올려 12%, 15%, 18%까지 올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안이 제기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최종안과 추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활동 기한이 길어지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납부자인 노조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을 마치면 국민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연장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 통과 시점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국민의힘은 10월 중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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