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4일 15시 09분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7/뉴스1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7/뉴스1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해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적격·부적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날이 기한이다.

국회가 이 기간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직전 인사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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