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천천히 법원 입구로 들어갔다. 지자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일정이 법원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지’,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 중이던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뒤에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역시 앞으로 2주마다 한 차례 이상 재판을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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