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커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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