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땐 성과금 제외’ 규정 없어
‘징계땐 제외’ 법원공무원들도 받아
90명이 6년간 1억5000만원 수령
“상여금 환수 등 제도개선 필요”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경우 이 기간 중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법원공무원은 징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간 징계 대상자 70명이 9503만670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총 1억4986만6550원의 성과급이 징계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 음주운전에 몰카 찍고도 성과금 챙긴 판사들
A 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16.85%만 깎인 354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법관은 20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개월 뒤인 2018년 7.61%의 감액만 된 채 236만 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C 법관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로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96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어려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직무성과금은 법관 9호봉의 월급에 해당하는 621만1900원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따라 많게는 130%(807만5470원)부터 적게는 70%(434만8330원)로 차등 지급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원래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로 인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법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 공무원도 규정 위반하며 성과금 받아
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70명에게도 약 9503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규정상 법관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D 법원주사는 2017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59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F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2018년 사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한 달 뒤 111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성과금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 음주추태 3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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