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대상 국정감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 이 포털 뉴스가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정의나 범위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가짜뉴스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고 가짜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먼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며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힘겨루기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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