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조정을 미뤄 한국전력 등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부처 3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공공요금’ ‘주요 사업’ ‘조직 관리’ ‘도덕적 해이’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1~2022년 8개 분기 중 4번에 걸쳐 ‘연료비 조정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6번에 걸쳐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 결정했다.
이에 한전은 2022년 32조 7000억 여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2022년 8조 6000억 원의 미수금을 기록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2023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 “연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운영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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