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野 “언론 비판자유 보장돼…심의는 위법·위헌”
이동관 “법 규정 따라 처리…가짜뉴스 규제 사회적 공감대 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없으면 사실적시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콘텐츠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만 했을 뿐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닌 만큼 방통위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며 “방통위가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며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이 70%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다”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클릭수를 늘리는 것,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인데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쁘게 말해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법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개인의 심대한 명예손상이나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면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오보가 아닌 의도가 실려 있는 악의적인 조작뉴스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거고, 방심위와 협조하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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