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허위 뉴스에 대한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퍼뜨리는 주 원인으로 ‘포털’을 지목했다. 야당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뉴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가짜뉴스의 온상이 돼 있는 포털이 무책임한 인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은 70% 가까이 된다.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많이 접한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라며 “이런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뷰징(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포털 사이트 내 기사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취하는 조작 행위)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이 방통위원장은 “(포털의 문제점에) 동의한다”며 “포털은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그만큼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노상 말씀드렸던 것이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사례로 말하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보도 사례를 방통위에서 “허위 조작 뉴스”라 규정한 사례를 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만 한 것이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방송 심의 규정이나 방송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 및 견제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고 가짜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먼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을 보도 또는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되는 내용의 정보 이게 일반적 의미의 가짜뉴스”라며 “저희들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을 야기 하는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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