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감사원, 전현희 최종 감사보고서 미결재 논란에 “내부 결재 거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0 15:16
2023년 10월 10일 15시 16분
입력
2023-10-10 15:15
2023년 10월 10일 15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심의실장, 사무총장 결재 거쳐 등재"
"주심 감사위원 열람할 수 있게 조치"
감사원이 10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원은 전자업무시스템에 ‘최초 부의안’과 ‘변경의결사항대조표’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해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 의결된 내용을 기안하고 변경의결사항 대조표를 첨부해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권 전 권익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과 관련 “조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정되어 그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태스크포스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수사 요청과 함께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를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군 “북한군, 러시아 위장 신분증 사용”…러군 내부에선 “북한군 무례해” 불평
10년간 ‘이 습관’ 지속했다가 탈모…윤보미 “심어야 하나”
김제 산란계 농장서 15번째 고병원성 AI…36시간 전국 이동중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