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최종 감사보고서 미결재 논란에 “내부 결재 거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15분


"심의실장, 사무총장 결재 거쳐 등재"
"주심 감사위원 열람할 수 있게 조치"

감사원이 10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원은 전자업무시스템에 ‘최초 부의안’과 ‘변경의결사항대조표’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해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 의결된 내용을 기안하고 변경의결사항 대조표를 첨부해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권 전 권익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과 관련 “조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정되어 그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태스크포스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수사 요청과 함께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를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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