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된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관련 질의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의 폭로를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한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대법 판결을 두고 김 후보 제보가 법상 공익신고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법 판결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이 형식적인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후보가 제보한 것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등은 상당 부분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이 제보들이 내부 제보로서 공익제보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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