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비공개인지 몰라…국 차원에서 결정”
강선우 “우려하던 모든 게 과학적 검증 안 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이 해당 연구 결과를 숨긴 게 아니라는 해명 입장을 냈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연구 종료 시점에도, 논의와 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질병청은 해당 연구는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게 아니며,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청은 연구 결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질병청은 의사 결정 과정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질병청에서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선량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있고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한마디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용역 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6월 정도에 이러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를 했지만 제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 청장은 “(비공개 결정은) 국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국무조정실에 연구용역과제 결과 보고서를 공유했고 대통령실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누락한 질병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비공개라고 밝힌 26개 연구 목록 중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보고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최 의원실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보고서의 누락을 인정하고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의원은 “질병청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이제 와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전 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영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목록만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누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보려는 뻔한 의도로까지 보여진다”면서, “질병청장은 당장 사과하고 연구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최 의원이 요구한 비공개 용역 과제 세트에서 (핵오염수 관련 연구보고서가) 누락된 것은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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