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길 뿐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증여세 문제,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이런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을 언급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확인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가 확인을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법무부 잘못이고, 법무부가 확인했다면 책임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져야 한다.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며 답을 피했다.
또 “최근 인사 관련 문제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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