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또 권 의원이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하자 “의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거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그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이고 중간 과정일 뿐, 본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발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변했다.
국회법 취지를 넘어선 자세한 설명이었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 하나. 구체적 증거, 혐의 내용, 검찰 입장을 잘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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