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창업 소셜뉴스 최대 주주가 딸
金이 인수 약정한 주식 딸이 가져가”
金 “딸이 정상적인 주식거래” 반론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가 김 후보자의 딸로 드러났다”며 “부당한 재산 은닉과 상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47억 원으로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딸이)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그때 만약 현재 가치로 회사평가액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딸과 사위의 계좌 내역도 함께 첨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직접 지불하고 인수했어야 하는 주식을 자녀가 돈 주고 샀으면 당당한 것이냐”라며 “가업 또는 재산 상속을 위한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탈세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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