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본부 소속 임직원도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공사가 각 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전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 의원은 “공사가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계량은 외부 전문기관이, 비계량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이 중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엔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난해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 문제는 지난해 평과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를 분석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보고서 평가의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의 점수 차이가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실상 업체 간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이천(하남) 휴게소의 경우 계량평가는 90.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79.29점을 받아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의원실 측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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