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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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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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3.10.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3.10.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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