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靑 자료제공 당시 심의 안 거쳐…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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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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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3.10.12. 뉴스1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3.10.12. 뉴스1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공하면서 통계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국은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통계청에 있는 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통계청의 직원 2명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게 출력을 해서 프린트물로 가져오게 하지 않고 노트북에 담아서 가져오게 했다”며 “그것을 보면 당시 청와대 수석 등도 이게(자료 제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자료 제공 당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미리 (자료를) 송부해 노트북에 세팅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통계청)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거라 추측은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수사 요청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직원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속에서 잘못과 그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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