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이 12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동맹과 북한군은 재래식 능력의 상대적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 내) 관련 시설들을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당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내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운영태세·능력 강화와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9·19합의’가 있어 적(북한)이 앞으로 영원히 도발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위장평화를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지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 답변에선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군사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현재 북한의 여러 감시 표적을 우리 군의 여러 자산으로 동시에 볼 수 없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것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북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9·19합의가 파기되면 대북심리전을 자동 시행하는 게 아니다. 대북심리전은 적이 도발하면 그 대가로 선택할 전략적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올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 전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한 수준의 능력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작년 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 현재 우리 군은 “5대가 내려오면 5대 모두 격추시킬 각오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군이 참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다국적 훈련이나 한미일 3국 간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엔 “특정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배 의원 질의는) 편향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내에 신축할 합참 청사엔 국방부와 함께 사용 중인 현 청사(서울 용산구)와 달리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장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합참을 타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청사에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남태령 지역엔 합참의 전시 지휘소가 있다. 그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EMP는 전시 북한의 핵공격 때 방호가 필요한 것이어서 평시 사용하는 본청엔 (방호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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