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했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을 받은 이들 중 사회복무 기관을 찾지 못해 3년 간 대기하다 면제된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집을 대기하는 3년 동안 ‘군 복무 중단자’ 신분으로 분류돼 대학 졸업, 취업 등에 제약이 생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적합 보충역 장기대기 면제자는 올해 8월 기준 812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258명에 더해 8개월만에 554명이 늘어난 것. 장기대기 면제자는 3년 동안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들이다.
장기대기 면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때 후순위(5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가 지난해 3만2000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5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을 판정하는 시행령에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 기준은 현역, 예비군 등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기준이다.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해야 할 대상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등을 부여하는 셈이다.
안 의원은 “현역부적합심사 보충역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현역부적합심사 제도상 모순점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병무청은 장기대기 면제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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