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유는 국정감사 참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국정감사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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