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가 체포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4일) 체포한 A 씨(42)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의 근무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으로 경찰 진술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한 장관 자택 주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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