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일~24일 간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KB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해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씨는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성남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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