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혐의’ 조국 측 文 회신 공개…檢 “믿기 어렵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6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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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항소심서 의견 회신
'민정수석 고유 업무' 조국 주장 뒷받침
검찰 "의견일 뿐…직접 작성 보기 어려워"
'유재수 보고서' 작성자 두고 법정 공방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용증명 회신을 공개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의견을 밝혔기에 사실확인에 대한 진술서로 보기 어렵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의 법정 출석은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문 전 대통령의 내용증명 회신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이같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 직제를 만든 문 전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처분 결정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특감반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감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감찰의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의견은 감찰 개시 진행 및 종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검찰은 단지 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작성 자체도 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해당 증거의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내용증명 회신이) 재판부에서 담당할 법률 해석에 관한 것에 대해 한때 법률가였던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확인에 관한 진술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의견을 조 전 장관 측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고,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의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 등의 비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는 “정확하게 특감반장에게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현재 확인된 보고서를 보고하라고 헀다”며 “사표가 수리돼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해 ‘더 이상 못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워딩은 ‘사표 낸다고 하니 중단하라’였다”며 “(감찰 중단에 대해) 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문제 될 것 같단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현재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불출석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 가능성을 고려해 변론이 분리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한 혐의와 전 아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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