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 의견서 제출… 檢 “개인 친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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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1시 42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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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 2023-10-17 14:05:51

    살다보니 별난것이 대통령짓 해먹고 양산별장에서 호위호가 하면서 변호사짓 가관이로다 뭉가가 써서 보낸 의견서를 보니 풍산개 뒷구멍 닦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무뇌한이 짓으로 생각이 든다 어쩌다 저런것이 대통령 해먹고 똘마니 변호짓 소설을 쓰고 낭송회라도 양산에서 개최해라 아전인수식 법해석짓 이것이 혈세먹는 흡혈귀의 작태로다 내로남불 더불어 조작당 원조 뭉가를 국정감사와 이죄명 조사가 끝나는대로 즉각조사해서 감옥속으로 처넣고 개조구기랑 통방하도록 특단 조치가 필요하도다

  • 2023-10-17 14:08:08

    자기 국민보다 김정은에 복종한 아니 바짝 엎드려 굴종한 천하의 인간 말종 문죄앙

  • 2023-10-17 14:08:31

    풍산개가 꼬리치면서 알랑 방귀 더불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GSGG짓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아전인수적 사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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