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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