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후보로 지명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 이후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추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향후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말하기에는 빠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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