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조현병 의사 1만여건 ‘의료행위’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4시 43분


의사 12명, 마약류 처방 연간 100회 이상
복지부, 무면허 의료 지적에도 개선 無
연평균 의사 1만6천명, 면허 신고 위반

의료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며 계속 영업하는 행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2022년 12월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이며, 이 중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인 등 과다 사례가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의 경우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2018~2022년 행정처분을 받았던 의사 4명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면허가 유지됐다.

또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하기도 했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이며, ‘마약류 중독’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는 없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신질환의 경우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 받은 의사 1명,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한편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적발하고도 처분을 관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약 3600건 처방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9년 감사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확인한 한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행정 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000여 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중 의료인 자격 면허 분야와 출생 미신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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