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부당한 특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20여분간 중단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해직교사 특채로 유죄를 받은 조 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과 상식이다.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 공정성”이라며 “교육에서의 가장 또 적은 바로 입시비리 그리고 채용비리”라고 운을 뗏다.
조 의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2021년 출범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부당한 특채 때문이다. 부정선거운동 개입자 5명이 특채됐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교사·공무원을 뽑을 때 전과가 있으면 면접에서 뽑나”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있으면 안되지만 공무담임권 회복된 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뽑았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교육감 입으로 이야기했다”며 “4분은 계속 있는데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질문했다. 조 교육감은 “저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질책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하자 조 교육감은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3심까지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도층은 일반인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며 “단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해고노동자나 해직교수·교사가 일정 기간 고통받고 거리를 떠돌다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회를 준 것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1심에서 유죄 받아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교육감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왜 교육감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당에 아직 많잖아요”라며 “국감을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증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저는 우리 정치인들부터 단심제로 해서 유죄를 받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며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 1호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 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교육감을 보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다. 교육위원장을 대행한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교육감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방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