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소환 조사한 다음날인 24일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법인 처벌 여부 등)들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처벌’ 발언은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이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035720)의 시세조종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해당해 혐의사실이 확정된다면 대표 및 경영진, 최대주주와 법인이 모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자본 시장 발전과 도약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가 결국 바탕이 돼야 한다”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결국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으면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지금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려던 기업적·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카카오의 불법 혐의로 인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최대주주 법인이나 개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의 경우 법인이 처벌을 받든, 경영진이나 김범수 의장의 처벌이든 대주주 적격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으면 최악의 경우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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