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내달 9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 김 의장 측에 “노란봉투법 관련 1개 법안, 방송법 3개 법안에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5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